경제·금융

"기업 PL법 대응은 이렇게"

■ 삼성경제연 보고서안전중시 기업풍토 조성… 취급설명서는 알기 쉽게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며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품질은 기본이다 기업이익보다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라. 잘못 개발된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R&D와 제품개발 단계부터 안전 관련 항목을 철저히 고려하라. ■ 고객 눈높이에 맞춰라 경고라벨, 취급설명서 등을 보기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 설계 결함은 기술적 내용 때문에 소송하기 어렵지만 표시 결함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쉽다. ■ 사전 예방책을 준비하라 제소당했을 때를 대비해 유리한 입증자료를 확실히 보존하고 문서작성 및 보관시스템을 정비하라. 부품 및 원재료를 제공하는 기업과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분담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사고시점에는 즉시 대응하라 결함이 발견된 즉시 제품리콜과 제품개량을 실시하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사내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리콜을 요구받은 제품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도 좋다. ■ 효과적인 소송대책을 마련하라 PL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선진기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 관련 창구를 정비하고 고객접점 부서 인력들이 고객입장에서 사건을 보도록 교육해야 한다. 최대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 사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사용자 탓'을 하는 책임회피 분위기는 곤란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원인의 사고가 중복 발생하면 큰 낭패이므로 오히려 제품 결함을 수습해가는 과정을 일반고객에게 공개하는 게 낫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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