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상가 입주자 주차 제한 부당"

대법 "대지 사용권 있어"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 차량의 주차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지정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며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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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입주자들의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고, 결의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접착식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소유의 차량들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해도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A씨의 주차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제1심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 200만원도 100만원으로 변경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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