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10월 5일] 금융 감독기구가 가야 할 길

지난 2008년 9월 미국의 세계적 투자 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아직도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3월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제출된 리먼 파산보고서에 의하면 감독기구의 감독부실 및 부재가 리먼 파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에서도 2007년 노던록은행의 뱅크런 위기가 시장규율에 의존한 느슨한 감독규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당사국으로서 금융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출범시킨 바 있다. 규제 신속 대응 법적체계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질(質)'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우수한 금융감독의 요건'(원제: The Making of Good Supervision: Learning to Say 'No')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가 회원국의 규제·감독 수준을 평가한 결과 규제 부문은 개선됐으나 다수의 국가는 감독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금융시스템이 유사한 국가 중에서도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규제제도가 잘 정비돼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감독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나라일수록 감독기구의 금융회사 업무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 신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단성 있는 의사결정 및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감독범위가 포괄적이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우수한 금융감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속한 규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감독기구는 법규 제정 및 지침 마련을 위한 강력한 규제 권한과 함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일기관이 규제와 감독 책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구조인데 이는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기관이 규제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감독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방향을 설정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상·운영상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감독기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과 우수한 감독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감독인력을 채용·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며 예산상으로 큰 제약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판적인 시장여론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의 역할을 완수하고자 하는 감독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직 임명 등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셋째, 독립성에 걸맞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및 감독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주요 감독사항을 공시하는 등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성 보장하되 책임은 확실히 그리고 국내외 감독유관기관과 효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검사주기 등 명확한 감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내부 및 피감 금융회사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이사회로 하여금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개별 이사가 신종리스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의 안정과 감독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IMF가 제시한 우수한 금융감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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