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입주자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점검하는 공사를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여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11개 사전점검 항목 중 조경, 부대시설, 유리, 돌, 기타 등 5개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13개 공사 중 공통가설 및 가 시설물 공사를 제외한 11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도입됐지만 도배, 조경 등 13개 공정이 감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브랜드가 약한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품질 확보를 위해 완화한 수준의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