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티모테크놀로지, 부산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서 승소 확정

티모테크놀로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화 꿈에그린센텀내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티모테크놀로지는 “대법원이 지난 달 30일 스마일시티가 제기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84한화꿈에그린센텀 1층 A동 102호(968.6㎡)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2008가합132376)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 스마일시티는 티모테크놀로지측에 상가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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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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