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소송 안해도 보상

■ 식약처

급식관리센터 500개로 늘려

어린이집·유치원 위생 관리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다 쉽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또 급식관리센터를 500여곳까지 늘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관리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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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우선 올해 사업비 26억원으로 사망 보상금을 주고 내년에는 장애일시금, 2016년에는 장례비와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피해구제 사업비는 2015년에는 95억원, 2016년에는 146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부작용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의약품허가 정보, 급여청구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식습관 교육 등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00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급식지원센터가 500곳으로 늘어나면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명 모두의 식단 위생관리가 가능해진다.

학교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음식재료 오염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해 납품을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 받는 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지고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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