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형 대부업체인 다케후지(武富士)가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케후지는 고객으로부터 법정 상한금리(15∼20%) 이상으로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져 자력갱생을 단념하고 회사갱생법 적용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다케후지의 장부상 채무는 6월말 현재 4,300억엔이지만 법정 상한금리 이상으로 받은 이자에 대한 잠재적인 반환부담액을 포함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다케후지의 올해 3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5천894억엔이다. 다케후지는 한때 계좌수 300만개, 대출잔액 1조7,000억엔의 거대 대부업체였지만 2006년 1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과다 이자의 반환을 결정한 이후 실적이 급속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