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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개발 길 열린 알짜땅 탐방] <2> 반포지구

고속터미널 주변 유통시설 층수 제한 풀릴 듯

아파트지구서 분리 개발 가능

자투리땅 83개 필지15만㎡ 10층 안팎 건물 신축 길 열려

3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개발 전망

지난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된 서울 반포지구의 중심시설 및 학교용지 등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서초구청


서울 반포지구는 압구정지구와 함께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가장 먼저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촌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지역인데다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이 가까워 강남권에서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서울시가 아파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핵심 주거·교통·문화지역으로 꼽히는 반포 아파트지구 내 비주택용지에 대한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 이외의 땅은 중심시설용지 13만5,901㎡, 개발잔여지 15만8,107㎡, 기반시설용지 76만9,281㎡로 총 106만3,289㎡에 달한다.

도로 31만1,270㎡를 제외하더라도 75만2,019㎡ 규모의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강남고속터미널 주변에 대거 포진해 있는 중심시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반포 한신6차, 반포우성, 신반포 한신4차 아파트에 인접해 KB국민은행 반포중앙지점부터 뉴코아아울렛 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이다. 특히 반포쇼핑타운·뉴코아아울렛·킴스클럽 등 유통시설의 층수 조정이 논의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지구에 묶여 있어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필요한 경우 아파트지구에서 분리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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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고속터미널역 인근의 경우 도심 역세권화에 따라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접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인 개발잔여지의 경우 반포동 일대에 83개 필지, 15만8,107㎡의 대상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소규모 노후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아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땅들로 서울시는 개발잔여지에 대해 역세권 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중·고층의 상가나 업무시설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신축 건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돼 왔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10층 안팎의 중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반포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현재 반포지구에는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 잠원동 71-10 일대, 잠원동 61-6 일대 세 곳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각각 파스텔 골프클럽과 나대지, 잠원스포츠파크, 잠원문화복지센터로 이용 중이다.

이중 잠원동 파스텔 골프클럽 등으로 이용 중인 66-2 일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학교용지로 분류돼 있던 곳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대상지로 검토된 바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후 토지주가 공공기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개발계획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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