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KT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잉카인터넷 대해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500만원의 과대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에 협력사인 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실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KT는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 받아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약 230만명에게 376만여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KT는 이를 통해 2억9,391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하지만 KT는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업체인 잉카인터넷은 지난해 12월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