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뜻하는 수수료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판단,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공동대출시 대리사무수수료·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대출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심의위는 또 채권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내도록 했다. 담보변경수수료·담보조사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저축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대출취급수수료 1,051억원 등 모두 1,11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