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金법무 "애국적 기업인 수사때 업적인정"

고비처 기소권 반대도

金법무 "애국적 기업인 수사때 업적인정" '정의'란 이름으로 정당한 대접 못받아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9일 "우리나라 기업인은 고용수출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법무ㆍ검찰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간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지속된 기업비리 수사에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인의 경영투자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기획 수사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대기업 규제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오던 정부가 최근 들어 대표적인 대기업 투자제한 규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및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업 기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또 중요하고 긴급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에는 실력 못지않게 인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간 존중 원칙 차원에서 특수부 검사 인사에 인품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산정하겠다며 6개월~1년이 지나면 법무ㆍ검찰 행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기소권 부여는 검찰 기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주장했던 중수부 폐지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뤄야 할 수사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전면 폐지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8-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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