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소득 전문직 탈루' 뿌리 뽑는다

탈루 온상 개인사업자 조사 신호탄… 사우나등 자영업은 4분기에


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며 하반기 개인사업자 조사에 신호탄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국은 25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음성적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전국적으로 가려내 실시한다. 각 지방청 조사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조사기간은 3개월 가량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0월 이후에는 여관·음식점·주점·사우나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관세사·도선사 등 특수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어진다. 김재웅 국세청 조사 2과장은“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사회적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소득을 숨기기 위해 소득탈루가 많았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예를들어 화려한 경력의 전관들을 변호사로 영입한 A법무법인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을 써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했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 유흥비용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해 1억원을 탈루한 점도 드러나 국세청은 이 로펌에 법인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을 잘 아는 회계사들도 세금 빼먹기에 빠지지 않았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간부들로 구성된 B회계법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회계사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수입을 23억원이나 줄였다. 국세청은 B회계법인에 세금 10억원을 추징했다. 하반기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에서도 성형외과는 집중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조사에서 세금 탈루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각턱 교정을 위한 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C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와 수입금액을 짜맞춰 진료비를 누락해 13억원의 수입을 고의로 줄였다. 또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부풀려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성형외과 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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