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생 41기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며 26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일간지 연명 광고로 밝힐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절차ㆍ형식상 부적절하다는 사법연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견서를 등기우송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양씨는“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 판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41기생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의 의견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찬반 서명을 통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