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월17일 이후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지급금 상한선을 기존 1,5000만원에서 500만원 높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잇따른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로 뱅크론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