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투자병원 내국인진료 조건부 허용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면 그 전에 공공의료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의료의 비중이 커져 내국인에게 외국인투자 병원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투자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지역ㆍ계층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 추가 배정, 담배 건강부담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 병원의 1차 목적은 국내 의료기술의 선진화에 있다”며 “외국인투자 병원의 규모ㆍ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북아중심병원 위주로 외국인투자 병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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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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