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6일부터 가지급금 1500만원 지급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br>■예금자 보호 어떻게


서울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을 감안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일명 '가지급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종전에는 1,000만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최대 1,50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급시기도 영업정지 2주일 이내 지급을 개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예금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액과 기일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고개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화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지난 7일 현재 예금액은 1조3,619억원이다. 예금자는 4만3,787명, 약 7만4,000계좌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이 지급되면 4,000억원이나 최대 6,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1,484명으로 전체 예금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은 모두 309억원에 불과해 많은 보험료가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다음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