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억 황제노역’ 제한된다… 법사위 소위 통과

앞으로 재벌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노역형을 통해 이를 탕감 받는 일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일당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부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에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는 탓에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정해졌다. 유치기간 상한선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통해 하루에 5억원씩을 탕감 받아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역이 끝난 뒤 남은 벌금에 대해서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서기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높은 일당을 받으면서 벌금을 탕감 받는 ‘황제 노역’ 논란은 여전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