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세무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22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을 초청, 최근 규제가 폐지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공정위 회의실에서 이남기(李南基)부위원장 주재로 사업자단체 대표 초청간담회를 갖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폐지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전기공사협회, 건설기계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표도 참석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대한직업사진가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도 초청됐다.
李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사업자단체의 보수기준 결정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의 보수수준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의 가격결정 유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단체의 탈퇴를 제한하거나 의무적 보수교육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고 민생안정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사업자단체가 물가인상을 감시하는 등 모니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