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골프장 개장 논란가열

체육공단 강행 입장속 서울시 “개장땐 변상금 부과”<br>시민단체도 “출입 원천봉쇄” 가세


난지골프장 개장을 두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게다가 시민단체까지 ‘골프장 출입 원천봉쇄’를 주장하며 가세해 공단 의도대로 다음달 4일 골프장 무료개장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9일 공단의 난지골프장 무료개장에 대한 시 입장 발표를 통해 “물리적인 저지는 하지 않겠으나 공단에 무단사용 자제를 공문으로 촉구하고 무료개장을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8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변상금 부과대상을 노을공원 전체로 하면 연간 18억7,000만원이지만 골프장을 공익적 사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연간 약 11억6,000만원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날 공단에 전달했다. 지방재정법 8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收益)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병일 시 대변인은 “공단의 무료개장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공단이 알고 있다면 무료개장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개장하더라도 공단으로서도 실익이 없는 만큼 협약서에 따라 기부채납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를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료개장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주장하며 ‘골프장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 가족공원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무료개장일 하루 전인 3일 노을공원에서 가족공원 선포식을 열고 개장일인 4일에는 오전부터 골프장 출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