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검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합수단,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 영장 청구

올해 초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구명로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12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전날 체포한 이 행장과 장 모 제일저축은행 전무를 상대로 이틀째 불법 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후 이 행장과 장 전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또 이날 다른 저축은행의 임직원 10여 명도 불러 불법 대출과 부실 경위를 추궁했다.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들의 명의로 빠져나간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이 행장에 대한 조사 결과 제일저축은행이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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