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한시 폐지

내년3월까지 강남3구외 전지역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연장<br>주택거래 정상화방안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완화 혜택도 2년간 연장되고 취득ㆍ등록세 감면시한은 1년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민간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 등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업계가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특히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DTI를 한시 폐지하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며 9억원 이하 매입주택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제 및 자금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시한을 각각 2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4ㆍ23대책'을 보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생애최초주택구입마련대출'을 5년 만에 부활시켰으며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억원 이하였던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돼 민영주택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계획된 물량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및 공급시기 조절 등으로 시장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도 상향 조정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나 대출담보부증권(CLO)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 및 중산층의 거래 및 입주 불편이 해소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