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려 이 문제가 올 임단협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노동부의 일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자로 적용되는 주40시간제와 관련, 지난 수년간 법제화 과정에서 줄곧 ‘주5일 근무제’란 용어를 통해 주40시간제를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가 최근 병원노사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사회문제화되자 갑자기 “근무일수는 주4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노사관계를 더 꼬이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노동부는 병원노사 임단협처럼 ‘주40시간 도입방식’에 대해 노사간 해석차가 극명해지자 22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주40시간을 ‘주40시간=주5일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근무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입법과정의 토론회나 각종 보도자료ㆍ설명자료를 통해 ‘주40시간제’와 ‘주5일제’를 혼용해 사용해왔다.
특히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축소를 명시하는 이유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로 전환돼 휴무일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라면서 ‘40시간제=주5일제론’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