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梁부시장이 먼저 금품 요구"

어제 영장실질심사…본인은 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8일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차관급)이 개발업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위인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처음에 M사가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데 60억원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개발업자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양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원 가치를 지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무렵 청계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업차 미국을 방문한 해당 업자와 동행하면서 체재비 5,000달러와 명품 구두 등을 받은 혐의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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