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동포 김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줘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뒤 이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고작 1주일여 만에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범행 당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이스피싱의 ‘단골 멘트’를 썼음에도 피해자들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유인했던 피싱 사이트가 실제 검찰 사이트와 상당히 흡사한 점도 피해자들이 범행에 쉽게 넘어가는 데에 한몫 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