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진출 기업 10곳중 6곳 "신노동계약법 대비 못했다"

내년 中경영환경 악화될듯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10개 중 6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신노동계약법에 ‘무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내년 중국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중국 진출기업 5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노무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발표에 따른 인사ㆍ노무 관리 대비를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35개사인 6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신노동계약법 실시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 부담’에 대해 229개사인 42.8%가 ‘20~30%의 인건비 추가 상승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20%의 인건비 상승 부담이 있다’는 응답이 36.3%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동법 시행에 따른 귀사의 대비책(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임금규칙 재조정’이 7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사고과 시스템 체계화’가 19.6%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이처럼 노무관리는 물론 임금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진출기업들은 내년 중국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중국 현지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82.8%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설문조사 때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54.7%에 그쳤다. 중국 신노동계약법은 중국 노동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기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사내규칙 제정시 노조와의 협의 의무화 ▦노동자 해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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