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정은 예비판결이기는 하나 내년 2월께 나올 최종 판결도 MS측에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 확실하다. 예비판결에서 독점사실을 확인한 만큼 최종판결도 독점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종판결에서 미 정부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MS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MS가 소기업단위로 분사 혹은 해체될 뿐아니라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윈도 운용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빌 게이츠 회장등 MS측은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지만 미 법무부와 MS는 결국 법정밖 화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법원도 최종판결에 앞서 예고편을 보여줌으로써 양측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어떤 형태로 타협을 하든 MS측의 사세는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컴퓨터소프트웨어에서 독주체제를 포기하고 경쟁업체와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눅스(LINUX), 네트워크 컴퓨터(NC) 등 윈도를 채용치 않은 다른 업체들의 제품도 활로가 열릴 것이다.
미 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경쟁촉진을 통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창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유도를 위해 반독점법을 느슨하게 적용해온 첨단기술산업도 더이상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경쟁사의 창의력을 짓밟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독점행위로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첨단산업도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건전한 발전을 할 수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기업경쟁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운용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MS의 독점적 횡포는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MS측의 공세적 시장확장전략이 약화된다고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훨씬 유리해진 공정경쟁의 기반을 최대한 활용,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및 마켓팅전략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MS의 윈도에 대항하는 리눅스의 집중육성과 MS의 국내시장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