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 대한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PB는 자산관리ㆍ상품제안 등과 같은 고유업무 이외에 계좌 개설ㆍ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명령휴가제가 의무화된다. 은행은 PB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검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PB가 PB 업무에 수반되는 계좌 개설ㆍ해지 등 거래실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PB 업무와 PB 보조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도록 했다. 또 고객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준수ㆍ고객에 대한 설명ㆍ고객이익 보호ㆍ상품약관 비치ㆍ자금세탁 방지 등을 PB의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특히 손실보전 약속행위ㆍ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행위ㆍ고객정보 유출행위ㆍ 제3자 금전대여 중개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PB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14개 국내 은행은 모두 943개의 PB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PB 고객 수는 29만5,000명, 수신규모는 86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