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宋씨 국외추방 적극 검토

검찰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ㆍ59)씨의 신병처리와 관련, 정치적 배려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한 방침은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원칙 처리` 견해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오전10시 송씨를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당초 송씨에 대해 공소보류 후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송씨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치권 등과 송씨의 신병처리 문제를 조율한 결과,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러나 기소ㆍ불기소로 제시하는 검찰 송치 의견서에는 법무부 행정명령사항인 국외추방을 적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이 기소와 조건부 공소보류의 두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데 대해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범 처리시 의견이 다를 경우 검찰은 국정원과 반드시 협의토록 되어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의견 만으로 송치 받을 경우 기소해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94년 7월 김일성 장례식 당시 강의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북한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23위`가 당신인데 그러면 곤란하다고 해서 북한에 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송씨가 “북한으로부터 후보위원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고 북한도 활동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검찰은 또 99년 1월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의 신문 내용과 구 동독 정보기관의 자료 등을 입수, 정밀 분석 중이다. 송씨는 이날 “김일성 장례식 당시 북측으로부터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이름의 장례위원이라고 통보 받았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에 따른 언론에 왜곡 보도를 막기위해 수사과정에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훈기자, 박진석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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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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