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상고심에 계류 중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송 교수에 대해 아직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6일께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나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국정지를 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중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독일 국적인 송 교수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풀려나 법원ㆍ검찰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아직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검찰은 재판 목적으로 송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