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욕실 미끄럼방지타일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12일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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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물 사용이 많은 장소(욕실, 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발코니 확장으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를 120㎝가 되도록 높이기로 했으며, 아파트 입주민 일시 피난을 위한 옥상의 유효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 지붕이 박공지붕 형태로 돼 있어 화재 등 비상시 옥상으로 일시에 입주민이 대피할 경우 옥상의 유효 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왔다.

도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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