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총사업비가 5백억원이상인 토목사업 등에 대해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증액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또 부실설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요인을 제공한 건축사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 예산실은 9일 해당부처의 주먹구구식 공사비 산정과 부실 설계,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초기단계보다 크게 증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