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들이 생명윤리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최근 바이오 업체와 의료계가 손잡고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질병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학부모를 호도하는 외모·성격 유전자 검사 등을 표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전정보나 그 분석 결과는 유출되면 당사자가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건 당국은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법에서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진 의뢰 없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명윤리법은 미신고 업체의 유전자 분석, 개인 동의 없는 무단 유전자 분석, 유전자 정보를 제3자에 무단 제공하는 행위, 유전체 정보의 무허가 보관,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 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