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실거래가 확보차원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간담회` 강연을 통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정 이하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點)을 두는 등 대부분의 중산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세수 확대 등의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 모든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1가구1주택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ㆍ등록세를, 중개업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5일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을 확정,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사업자는 신축 중형 임대주택의 건설 및 취득 시 취ㆍ등록세를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종전의
▲전용 18평 이하 임대주택의 취ㆍ등록세를 100% 감면해주고
▲25.7 이하 임대주택의 재산세 50% 감면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의 조항은 계속 시행된다.
<이정배기자, 이종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