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ㆍ면책 신청사건을 맡아 법률사무를 취급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송모(48)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8,3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전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발생한다”며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할 법무사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했고 그 법률 사무를 취급한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 소재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송씨는 세 명의 법무사들에게 매월 6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무사 명의를 빌리고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9,722만여원을 받고 법률상담,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억1,55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법무사 이모씨에게 총 5,530만원을 지급하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개인파산ㆍ면책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1년 4개월여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8,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