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가입 의무법 통과 불투명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수는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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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민식 의원과 이한성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의 정확한 요구 파악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할 경우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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