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양모씨가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계휴가비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휴직 중인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6~8월 파업에 참가한 양씨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하계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7월15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기간을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하계휴가비 부분에서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파업 참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