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49ㆍ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라며“L사의 우회상장 정보를 강모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고 2억원을 투자,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절차 기업의 관리인들에게 지인인 강모 변호사를 알린 것 대해서도 검찰은 “파산부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 부장판사 측은 “투기적 사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운을 뗀 후, “투자의 주체는 선 부장판사가 아니고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혐의도 상담을 권유하는 정도여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맞섰다.
선 부장판사는 직접 변호사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미 (그 행위로) 징계에 회부되었다”며 형사처벌을 적용할 만큼 재판사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0일이다.
앞서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