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8일부터 접수서울은행 인원감축 문제가 강제가 아닌 완전자율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결정됐다.
서울은행과 노조는 7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강제 구조조정 대신 직원 본인의 판단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를 위해 1~4급(대리) 이상에게는 평균임금의 17개월, 5급(행원)에게는 15개월의 퇴직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8일부터 일주일동안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개선계획에 명기된 519명의 강제 인원감축은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희망퇴직을 원하는 숫자로 최종 결정돼 향후 합병작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퇴직자수는 합병승인 주총일인 14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이미 퇴직서를 제출한 40명을 포함해 총 45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