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호금융 예금 비과세 종료해야"

정부,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인수위 보고 예정

정부가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금에 적용했던 비과세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의에 보고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이 돈을 무리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다 보니 가계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상호금융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조세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말로 상호금융 예금 비과세 혜택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말 317조원이었던 상호금융 총 자산은 비과세혜택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 2009년부터 연평균 10% 안팎씩 증가해 지난해 9월 말에는 450조원으로 폭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폐지 예정이던 이자소득세(14%)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돼 상호금융 예금 증가세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3%대에 불과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시중은행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가량 높다. 시중은행 예금은 15.4%의 세금(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을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예금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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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들은 늘어나는 예금을 굴릴 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8월 말 4.14%로 2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 고객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낮다 보니 경기침체에 취약하고 이는 상호금융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의 부실이 지난해 대규모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버금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 80%로 하향된 예대율 규제 추가 강화,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을 검토 중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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