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주사 전환땐 非금융주식 처분 2년 유예

공정위, 독점규제법 개정안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자회사 자산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가 될 경우 보유 중인 비금융 또는 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년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는 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정되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지분을 즉각 처분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98년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자회사 자산증가 등으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까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뜻하지 못한 사유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지분정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즉시 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즉시 처분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할 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자회사 주식가치 증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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