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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美 쇠고기협상' 국민감사 "청구대상 안된다" 각하

감사원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부패방지법상 감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쇠고기협상이 국민 생명권과 국회 입법권 침해, 검역주권 포기에 해당한다는 청구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 중이고 국정조사도 이뤄졌으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쇠고기협상 감사청구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어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2일 "쇠고기 협상 내용이 국민 생명권 침해, 검역주권 포기에 해당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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