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형 식당이나 PC방ㆍ만화방 등은 영업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칸막이ㆍ환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ㆍ어린이집ㆍ병원 등은 금연시설로 지정돼 건물 밖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