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불법개조 성행 4천930건 적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는 것으로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적발된 건수는 총 4천9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00년 245건 ▲2001년 195건 ▲2002년 516건 ▲2003년 1천547건 ▲올 7월 말 현재 2천427건 등이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기 799건 ▲경남 662건 ▲서울 612건 ▲전북 564건 ▲충남 554건 ▲대구 413건 ▲광주 278건 ▲경북 276건 ▲부산 264건 ▲강원 248건 ▲인천 143건 ▲충북 102건 ▲대전 10건 ▲전남 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불법개조 유형중에서는 발코니를 거실로 변경한 경우가 4천295건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 철거.파손이 480건으로 그뒤를 이었다.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개조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불법개조 행위가 그만큼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단속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아파트 불법개조가 건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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