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3월 29일] 경제활력 위해 회사법 재정 적극 추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사법' 제정을 위해 '모범 회사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독립된 회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 관련 법은 상법의 5개 편 중 1개 편으로 수용돼 있다. 전경련은 '모범 회사법안'을 다음달 초 책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보내고 단일 회사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법 테두리 안에서 편재된 현행 회사 관련 법은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경제 및 기업환경 변화에 부응해 별도의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이 마련한 '모범 회사법안'이 상법의 회사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회사법의 근간을 제시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난 1962년에 제정된 현행 상법은 몇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급속히 변하는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상법 전체를 손질하는 것은 방대하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이고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단일 회사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법체계를 가진 일본도 최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편을 떼어내 '신회사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별도의 회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는 국회ㆍ정부ㆍ학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인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경련이 마련한 '모법 회사법안'을 참고해 현실 경제에 맞는 별도 회사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전경련이 마련한 '모범 회사법안'이 내용면에서 재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의 회사 관련 법규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의 제안이 아니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회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전경련이 마련한 '모범 회사법안'을 참고해 우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사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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