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예정지 내에 산재한 공장들을 이전, 수용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도시 건설작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내년 2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하기로 했던 계획이 수정돼 다음달에 지구지정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와 경기도, 화성ㆍ용인ㆍ오산시,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동탄2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조성을 검토 중인 산업단지에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기업들에 입주권이 주어진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위치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동탄2신도시가 속한 화성시와 인근의 오산시ㆍ용인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의 면적은 20만~30만평 정도가 될 전망이며 부지 확보 상황에 따라서 복수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대책을 오는 11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는 다음달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건교부는 내년 2월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구지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지정만 서둘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가능해져 건축물 신축, 토지형질 변경, 공장신설 등이 불가능해져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9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곧바로 착수하게 돼 이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