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8년말부터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1㎞이상 도로·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등도


폐콘크리트 등 순환(재활용)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올 연말부터 1㎞(현 4㎞) 이상 도로 신설ㆍ확장공사,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또 오는 201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공사에는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써야 한다. 환경부는 순환골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2011년까지 폐아스콘의 13% 이상을 재활용 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및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2010년 상반기 중, 나머지는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아스콘 1톤에는 30.6㎏의 아스팔트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폐아스콘의 1.6%(2006년 발생 폐아스콘 791만톤 중 13만톤)만이 재활용 아스콘 원료로 쓰이고 98.4%는 매립지ㆍ건설현장의 성토ㆍ복토용 단순골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간 아스콘 생산량 2,800만톤 중 재활용 아스콘이 차지하는 비중도 1.8%(52만톤)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일정량(표층ㆍ기층용의 10% 등) 이상의 재활용 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투자ㆍ출연기관 외에 사회기반시설 시행사업자(민간업체)도 반드시 순환골재ㆍ재활용제품을 사용하고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투자ㆍ출연기관, 관련협회 임직원이 수뢰ㆍ제3자 뇌물공여ㆍ알선수뢰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토록 하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시정조치명령 위반자(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에 대한 벌칙을 정했다.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폐아스콘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공사용(표층ㆍ기층)으로 제한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폐아스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ㆍ운반ㆍ보관토록 하고 지름 4㎝ 이하로 잘라진 경우 곧바로 재활용 아스콘 원료로 쓸 수 있게 했다. 경미한 수집ㆍ운반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1차)~영업정지 6개월(4차)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행정처분 감경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1/2 이내’로 명문화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