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0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 설치해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 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86개소가 있으나 이중 73개소(39.2%)만 직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 주택가 등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내 시설은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면 1층이 아니더라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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