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勞 "뇌관 건드렸다" 폭발 직전

■ 정부·여당 '비정규직 4년' 개정 가닥<br>정규직 전환 기업엔 인센티브 특별법 검토<br>한노총 "중대결심" - 민노총 "집중투쟁" 반발<br>강행땐 노정 충돌 넘어 사회갈등 증폭 우려


勞 "뇌관 건드렸다" 폭발 직전 ■ 정부·여당 '비정규직 4년' 개정 가닥정규직 전환 기업엔 인센티브 특별법 검토한노총 "중대결심" - 민노총 "집중투쟁" 반발강행땐 노정 충돌 넘어 사회갈등 증폭 우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ㆍ여당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노정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사용기간 제한을 풀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행 2년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차별시정 신청을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제외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정부는 이를 20시간으로 늘려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보험료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야당과 노동계를 상대로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이라는 '뇌관'을 건드리자 노동계는 폭발 직전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까지 언급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직 차원에서 정책연대 파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노동계와의 협의 없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ㆍ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제시된 바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을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당정 간 협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한데 묶어 2월에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확정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정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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