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지방세 과표가 현실화된다. 또 오너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한 기업 내부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 감면율을 기존의 30~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공익ㆍ비영리단체 지원과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ㆍ기업 지원이 100%에서 70%로, 일반산업 지원이 100%에서 50%로 각각 줄어든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폭(지방세 총액 대비)을 지난해 25%에서 오는 2015년 17.3%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등급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 이사는 물론 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이사와 일정 관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재계의 반발로 통과가 지연돼왔다.
법무부는 내년 2월 다시 관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뿐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등 이사와 일정 관계가 있는 경우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가 지인 등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한 비등기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집행임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