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13일]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기술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현지 LCD TV 업체 등과의 제휴 강화 및 중국 시장점유율 확대로 세계 시장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고 공급망 강화, 납기 단축,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처럼 각국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임금ㆍ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 선점과 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유저의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대다수 제조사도 유저를 따라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첨단기술과 기업정보가 유출돼 매년 막대한 금액의 국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 수준의 경우 산업보안 전담인력 활용 기업은 4.47점(5점 만점), 비활용 기업은 2.29점으로 조사돼 산업보안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산업보안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는 데 비해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산업보안 전문 자격증이 전무했고 오는 11월13일에 산보협에서 시행하는 '산업보안관리사(ISEㆍIndustrial Security Expert)'가 국내 유일의 산업보안 대표 자격이다. 산업보안의 경우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풍부한 실무경험과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디지털포렌식, 위기관리, 안전관리 등 종합적 능력의 전문가가 요구된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산업보안 전문자격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얼마 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업보안관리사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사후적이던 보안을 과감히 탈피,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보안으로 발전해 우리 기업의 보안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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